문재인 "최저임금, 평균의 50%로 올려야"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위반 땐 5배 과태료 부과 제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은 22일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은 노·사 추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장인 문 고문은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최저임금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해온 문 고문이 대선후보로서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노영민 홍영표 의원 등 19대 당선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문 고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과 함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시 위반액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을 물가인상률과 연동시켜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서 50%로 높여가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포함, 약 2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전담 감독반을 만들어 위반시 미지급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고문은 6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문제는 제도적 운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문 고문 측은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