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평가제 시행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의 중복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를 제시하는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 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정책위는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한다. 국토정책위는 계획수립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줘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정책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