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와인 산다…청와대 회의서 잠정결론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와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1급 간부를 불러 이날 찬반토의를 벌였다”며 “1시간반 동안 논의한 끝에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바꿔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통주에 한해서만 2010년 4월부터 허용했다.

와인의 인터넷 판매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정위와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국세청의 대립으로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 음주를 우려하는 반대 주장도 팽팽히 맞서왔다.

정부는 인터넷 주문시 공인인증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1인당 주문 물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신영/임원기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