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와 분쟁 중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재판에…


배우 이미숙이 '17세 연하 접대부'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이미숙과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소송 관계에 있는 전 소속사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는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17세 연하의 남성 접대부로 증인신청을 요구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전 소속사측은 "이미숙과 A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미숙의 현재 소속사측은 "전속계약 문제로 재판 중인데 이런 말이 나와서 본인도 답답해한다. 판결이 나온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미숙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위약벌금 1억원만 인정하자 항소를 제기했다.다음 공판은 6월28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