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강의료 좀 낮추시죠"
입력
수정
권익위, 시간당 40만원 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의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민간 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나 강연을 한 후 강의료를 너무 많이 받아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직급별 시간당 강의료 상한액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나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인·허가나 단속 권한 등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이 강의를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