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골프장 등급제 도입…농약ㆍ하천 등 19개 항목 평가"

환경부·한경 공청회

연내 4곳 선정…세제 혜택

골프장의 농약사용 면적 중 ㏊당 3㎏ 미만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태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골프장이 친환경 골프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게 된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경사도 25도 이상 훼손면적이 전체 훼손면적의 5% 미만인 경우도 최우수 평가를 받는다.

환경부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기준안을 발표했다.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생태환경 및 경관, 수자원, 환경오염, 에너지, 재료와 자원, 환경경영 및 지역사회 등 6개 분야에서 19개 항목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급경사지 훼손 비율 및 복원노력, 생물서식지 확보, 용수사용 절감방안,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농약·비료 사용 저감, 지역고용 창출 등이 세부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배점은 농약·비료 저감이 17점으로 가장 높고 기존 대지의 생태적 가치보존 15점, 하천수계보전과 급경사지 생태환경훼손·복원면적 10점 순이며 생활폐기물 처리가 2점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골프장’에 대해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20~50%, 취득세 5~15%, 재산세 3~15%를 각각 경감해주고 농약잔류량 검사면제, 해외인정기관과의 인정 교류, 사후 환경영향평가 1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골프장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중 최종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정위원회를 구성하며 9월부터 인정신청 및 심사를 거쳐 올 연말께 첫 ‘친환경 골프장’ 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골프장업계를 비롯해 학계 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흥락 미강생태연구원장은 “자연환경 훼손과 농약피해로부터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골프장 인정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다만 폐광산, 토석채취장, 매립지 등 재활용이 아주 어려운 곳을 활용한 골프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골프장 건설은 사후관리 못지않게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골프장 확산을 방지하는 수요관리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