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ㆍ문신 시술, 엄밀히 따지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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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연간 시장 규모 3조원, 업계 종사자만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은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서류 등 물건을 나르는 것은 ‘화물운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자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송하는 것은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한다’는 화물운수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퀵서비스 업주들은 이륜차를 화물운수법에 포함시켜 정당한 영업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선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매출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에 내는데 업주 중심의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영업행위가 법제화되면 각종 수수료만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체 소속 기사들의 주장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는 자유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며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문신도 합법화 논쟁의 ‘단골손님’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만 시술하도록 돼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연간 8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며 “불법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도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랑 대한타투협회 회장은 “(문신은) 조폭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일정 자격을 갖춰야 타투이스트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서류 등 물건을 나르는 것은 ‘화물운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자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송하는 것은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한다’는 화물운수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퀵서비스 업주들은 이륜차를 화물운수법에 포함시켜 정당한 영업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선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매출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에 내는데 업주 중심의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영업행위가 법제화되면 각종 수수료만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체 소속 기사들의 주장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는 자유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며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문신도 합법화 논쟁의 ‘단골손님’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만 시술하도록 돼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연간 8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며 “불법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도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랑 대한타투협회 회장은 “(문신은) 조폭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일정 자격을 갖춰야 타투이스트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