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전 2주만 더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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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내달 시행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2주 이상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달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상담 등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의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는다. 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소개받는다.
국내 고교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2월 기준) 3만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중학생은 0.83%인 1만6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 사유는 고교생의 경우 부적응(1만7548명), 질병(2239명), 가사(4526명), 품행(483명) 순이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학업중단 의사를 철회했다. 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