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 112'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경찰이 향후 허위·장난 112신고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은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위·장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4월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허위 문자를 112로 보낸 A씨(19)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 출동차량 유류비, 시간외근무비용 등 1184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 만안경찰서도 같은 달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B씨(2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 출동비용 등 1362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신고로 지구대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차량, 실종팀, 과학수사팀, 형사기동타격대가 총출동한데다 안양경찰서 형사과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는 등 50여명이 4시간 동안 수사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허위 112신고 건수는 △2007년 1만2155건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2011년 1만861건 △2012년(3월 기준) 2604건 순이었다. 이 중 형사입건 처벌된 경우는 △2007년 48건 △2008년 31건 △2009년 12건 △2010년 10건 △2011년 27건 △2012년(3월 기준) 9건 등이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