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가맹점주 수익성 보호"…기존점포 150m 내 신규점 안낸다

편의점 GS25가 기존 점포에서 동선 기준으로 150m 이내 지역에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편의점업체들이 기존 점포 상권 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규정한 신규 출점 제한 거리인 50m를 3배 확장하는 조치다. 이번 선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편의점 업종 거리 제한 등을 명시한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런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상권 특성상 150m 내 신규 출점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점주에게 우선적으로 점포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 점주가 점포 운영을 원하지 않으면 신규 출점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전국 GS25 매장은 6500여개로 서울에 전체 점포의 23%인 1500여개가 몰려 있다. 이번 출점 기준을 적용하면 도심에서 새 편의점을 여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장준수 GS25 개발팀장은 “편의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신규 출점이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체인들은 이미 기존 점포의 50m 이내에는 추가 출점을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권이 50m 내에선 중복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GS25가 거리 제한을 150m로 확장함에 따라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가 모범거래기준을 놓고 향후 협의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GS25와 같은 거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