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이영두 회장 불구속 기소

회삿돈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은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대표(51)가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보유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269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사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