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구역 10만원 과태료.. 어디인가 살펴보니

오늘(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천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흡연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강서·용산구 등 7개 구는 이미 단속을 시작했으며, 성동·마포·금천·중구에서는 1일 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서초·강남구에서는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합니다. 시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별난 도전` 히말라야에 올라 음악공연 생생영상 ㆍ美 민간 우주화물선 귀환 성공 ㆍ운전자 없는 자동차, 200km 시험 주행 성공 생생영상 ㆍ수영장 딸린 자동차, 이동하면서도 수영을… ㆍ`스피카` 김보아 과거사진, 성형고백 이어 흑과거 공개 “예의 지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