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5일 전남 영광 법성포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법성포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법성포단오제는 영광 법성포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난장(亂場)을 바탕으로 씨름, 그네타기 등 단오의 각종 놀이, 국악과 농악 경연대회, 각종 전문 예인의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와 부녀자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 놀이를 비롯,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형으로 꼽힌다.문헌자료와 지역민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하면 법성포단오제는 1850년대부터 대규모로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 조기 관련 상인 조직인 ‘백목전계(白木廛契)’가 단오제를 주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이 조창(漕倉) 및 조기 파시(波市, 해상 또는 연안에서 열리는 어시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단오제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법성포단오제’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