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롯데역사㈜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철도역사에서 백화점 영업을 통해 얻은 당기순이익을 수년 째 ‘쥐꼬리’ 배당해온 ㈜롯데역사를 상대로 코레일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롯데역사가 영등포·대구 민자역사에서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25%의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정당한 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롯데쇼핑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가 68.33%의 지분의 보유한 롯데역사는 1991년 개점한 영등포역점은 2017년까지, 2003년 문을 연 대구역점은 2033년까지 운영한 뒤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롯데역사는 점용허가 기간 종료 후 소멸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둘 이유가 없다는게 코레일 측 주장이다.

롯데역사는 올 3월 정기주총에서 지난해 756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8%인 63억원을 배당, 코레일은 지분에 따라 16억원을 배당받았다. 김천수 코레일 역사개발처장은 “2008년부터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배당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롯데역사 측은 유통업계 배당 평균이 당기순이익의 8%선이라며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2년부터 회계장부를 모두 열람하겠다고 하자 롯데역사측은 “분량이 많아 한정해서 주겠다”며 무성의하게 나오는 데다 배당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롯데역사는 지금까지 배당이 가능한 7293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는 민자역사인 수원애경역사㈜, 부천역사㈜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애경역사(코레일 지분 11.2%)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 약768억 중 올해 687억원을, 부천역사(코레일 지분 25%)는 올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약 352억원 중 110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대해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계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역사는 롯데손해보험에 1400억원(75억원 손실), 롯데송도쇼핑타운에 320억원(8억원 손실)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역사는 내부자금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꼼꼼히 살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뭍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의수 롯데역사 경영관리실장은 “현재로선 따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코레일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