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자료제출 '法 대로'…종북세력에 기밀노출 막는다

의원 개별적 협조 안하기로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부처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종북(從北) 성향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군사 전략, 북한 관련 정보, 외교 사안 등 민감한 국가 기밀들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법 128조 1항은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상임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관행적으로 의결 절차 없이 소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의원실에 제출해 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도 종북 성향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제공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처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외교안보부처의 불안감이 크다. 종북 성향 의원들에게 국가 안보기밀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차떼기식’의 무분별한 요구를 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