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자료제출 '法 대로'…종북세력에 기밀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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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별적 협조 안하기로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부처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종북(從北) 성향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군사 전략, 북한 관련 정보, 외교 사안 등 민감한 국가 기밀들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법 128조 1항은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상임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관행적으로 의결 절차 없이 소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의원실에 제출해 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도 종북 성향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제공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처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외교안보부처의 불안감이 크다. 종북 성향 의원들에게 국가 안보기밀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차떼기식’의 무분별한 요구를 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