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범양건영 회생계획안은 부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우림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심영섭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고,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파견한 자금관리위원 1~2명이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협의회가 추천하는 인물이 구조조정담당 임원으로 위촉돼 회생절차 업무 사전 협의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우림건설은 다음달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1차 관계인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범양건영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날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범양건영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채권자도 강제 집행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