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붙이는 키미테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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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기억력 감퇴 등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치’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명인제약의 키미테 패치 부작용 사례가 13건에 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작용 증상(중복응답)은 주로 환각 및 착란(13건), 기억력 감퇴(8건), 어지러움(3건), 눈동자 커짐(2건), 시야장애(2건), 수면장애(2건), 보행장애(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키미테 패치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스코폴라민은 피부를 통해 흡수돼 구토·반사 중추를 억제해 멀미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성분이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몸집이 큰 아이들에겐 성인용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용 키미테 패치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인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성인용 키미테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멀미약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78억원(생산액 기준)이며, 이 중 명문제약의 키미테 제품은 47억원 정도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345만271매(성인 키미테 208만6535매, 어린이 키미테 136만3736매)가 팔렸다.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 소비자들이 키미테 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또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검진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명인제약의 키미테 패치 부작용 사례가 13건에 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작용 증상(중복응답)은 주로 환각 및 착란(13건), 기억력 감퇴(8건), 어지러움(3건), 눈동자 커짐(2건), 시야장애(2건), 수면장애(2건), 보행장애(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키미테 패치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스코폴라민은 피부를 통해 흡수돼 구토·반사 중추를 억제해 멀미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성분이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몸집이 큰 아이들에겐 성인용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용 키미테 패치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인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성인용 키미테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멀미약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78억원(생산액 기준)이며, 이 중 명문제약의 키미테 제품은 47억원 정도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345만271매(성인 키미테 208만6535매, 어린이 키미테 136만3736매)가 팔렸다.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 소비자들이 키미테 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또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검진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