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지원금 교당 100억원으로 늘려

앞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농·어촌 학교나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도시지역 학교 등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지원이 최대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이처럼 수정·보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농산어촌지역은 학생수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이하 학교 가운데 시·도교육감이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통폐합 기준은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학생수 60명 이하인 전국 농산어촌 학교는 1947개, 학생 수 200명 이하인 도시학교 324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을 현행 학교당 20억원에서 향후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정이 전문화·다양화되는 중·고등학교를 감안해 거점 기숙형 학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도 지역주민 등의 불안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