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ㆍ허위사실 공표…예외없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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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원회, 초안 발표금품으로 상대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 된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후보자 본인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된다.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의원 중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6일 공청회…8월부터 시행
19代 의원 상당수 영향받을 듯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사진)는 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처럼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유권자 상대 금품 살포 혐의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위 측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양형(기본형 기준)은 △당내 경선 관련 4월~1년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6월~1년4월 △후보자의 매수 행위 8월~2년 △상대 후보자 매수 및 재산상 이익 위한 매수 10월~2년6월 △당선인 매수 1~3년이다. 이 중 당내 경선을 제외한 매수 행위는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이 권고된다.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는 최대 징역 4년, 당선인 매수는 징역 5년형이 권고돼 집행유예도 어려워질 전망이다.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량도 강화됐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기본형이 징역 6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최대 징역 3년형도 가능하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형이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으로 최대 징역 2년형이다. 당선자의 기부행위도 기본형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권고된다. 양형위 측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은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권고된다”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인터넷 및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행위는 가중처벌된다”고 전했다.
선거범죄는 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선거 출마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은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8월20일 최종 확정된다. 이 기준안은 확정 후 기소된 선거사범들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확정 전부터 일선 법원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형위는 주가조작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실형을 권고하도록 하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면 가중처벌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기준안도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