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 사형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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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중국동포 오원춘(우위안춘·42)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 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성)를 집안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 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성)를 집안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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