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입법 검증말라는 민주당의 히스테리

전경련과 한국규제학회가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자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만방자한 행동”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취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유독 민주당만, 그것도 5선의 원내대표가 원색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공격하니 참 별나다.

입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법권이 오·남용되고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져도 이를 검증하고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게 문제다. 18대 국회는 엉터리 의원입법의 극치를 보여줬다. 제출된 법안이 17대의 두 배인 1만3913건에 달했고 이 중 의원입법이 1만2220건(87%)이었다. 의원 1명당 40.4건을 냈고 100건 이상 발의한 의원만도 10명이 넘을 정도다. 그러니 청목회 사건이 터지고, 로펌들이 법안을 만들어주는 도급입법, 의원 이름만 빌리는 청부입법, 내용도 모르고 공동 발의해주는 품앗이 입법 등이 난무한 것이다. 잘못 만든 법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정작 임시직 일자리가 3000여개나 사라지고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무원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사법부는 엉터리 법률로 재판해야 하니 사회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간 1500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이 쏟아지는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

싸구려 속옷 만들 듯 국회가 엉터리 규제법을 찍어내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자고나면 규제 전봇대가 들어서니 기업이라고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선정국에 소위 상생,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워 경제활동을 옥죄려는 규제 입법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경련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더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정당한 입법 감시에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은 제 발 저리다는 인상만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