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웬일이지?…'테마주 단속' 검찰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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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정치테마주’ 조사에서 검찰의 손을 빌렸다.

20일 검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로 408억원을 번 편모씨 일당 등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세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공동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고발이나 수사통보를 하기 전에 시세조종 세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덕분에 금감원 고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편모씨 일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에서 검찰을 참여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가 끝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대부분 증거가 인멸됐거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이아몬드광산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CNK 대표도 금감원 조사에서 출국금지가 안 돼 현재 카메룬에 체류 중이다. 이번에도 검찰이 공동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수락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위축돼 부득이하게 검찰의 힘을 빌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도이치증권-대한전선 주가조작 사건에서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해 문답만 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금감원의 신문 내용이 법원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금감원 조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