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기간 내 해지 땐 위약금 물린다

7월1일 이후 가입자 대상 통신요금 할인액 추징
'고객빼앗기' 치열해질수도
내달 1일부터 SK텔레콤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매달 20~30%가량 할인받은 통신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도 해지 때 ‘남아있는 휴대폰 할부금’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은 통신요금도 물어내야 한다. KT도 같은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도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 기간별 차등 위약금 부과SK텔레콤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달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위약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2년 약정을 걸고 월 5만4000원 요금제를 쓰면 매달 1만7500원을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데, 사용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면 이 돈을 모두 SK텔레콤에 돌려줘야 한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사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면 6개월까지 할인받은 10만5000원 전액과 7개월째부터 할인받은 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8개월 사용하고 해지한 사람은 6개월간 할인액 10만5000원에다 두 달치 할인액(3만5000원)의 60%(2만1000원)를 합친 12만6000원을 물어내야 한다.

12개월에서 16개월 사용구간에는 위약금이 요금할인 금액의 35%로 낮아진다. 사용기간이 16개월을 넘어가면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깎아준다. 16~20개월째는 할인혜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위약금에서 빼주고, 20~24개월 할인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하는 돈을 전체 위약금에서 깎아준다. 위약금 차등 부과로 인해 ‘16개월째 해지’하는 사람이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내게 된다. 물론 24개월을 넘기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시장 정상화” vs “고객 불편”

이 같은 위약금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오는 사람’에게 지난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통신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SK텔레콤이 내달부터 자사 대리점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부과에 대해 ‘시장정상화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처음 계약했던 금리를 다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단말기자급제로 휴대폰 가격과 서비스 요금 부분이 분리된 만큼 위약금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휴대폰 할부금 때문에 약정기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요금할인에 대해서마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혼탁 가능성도

통신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장에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다른 통신사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사용 약정’과 ‘할인혜택 취소 위약금’이 일반화돼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 대납은 물론 수십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