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뼈 없는 소고기·꼬리뼈 등 일부만 수입"

한-콜롬비아 FTA 타결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분야는.

“콜롬비아의 농수산물 수입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민감한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 밖에 284개 민감 농수산품은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다.”▷구체적인 소고기 수입 대상은.

“뼈 없는 소고기와 꼬리뼈 우족 족발 정도다. 이들 부위는 19년에 걸쳐 40%의 수입관세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미국과의 FTA에서 소고기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5년이었다. 관세 철폐 대상도 양국 간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콜롬비아의 소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0t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만t의 소고기를 수입했으니까 2% 정도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걱정할 규모가 아니다.”

▷이번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대책은.“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때 나온 종합지원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

보고타(콜롬비아)=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