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②]교통 편의성 높아…1년 후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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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는 KTX, 광역간선도로, 수도권전철, 광역환승시설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허브로 조성된다.
동탄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전국을 통하는 스피드 교통망을 이루게 된다. 오산~영덕간고속화도로, 국지도23호선 등 지역간선도로의 이용이 용이하여 수도권 남부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인천공항 등 주요 지역과의 광역교통 연계 체계도 갖추게 된다.동탄2신도시에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내 경부고속도로 지하구간(4만2000㎡)에 KTX 동탄역이 조성되나. 수서~동탄~평택을 연결하는 KTX가 작년 6월에 착공한다. 완공이 되면 전국을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GTX는 서울 강남~동탄2신도시를 연결하여 서울을 18분에 이동 가능하다.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건설 예정인 광역환승시설에서는 도로-철도-대중교통의 이용이 3분이내에 가능하다. 이 곳은 KTX, 상급 BRT 이용이 가능하고, 공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외에도 전용자전거 도로 등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게 된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의 동탄2신도시는 광역환승시설을 통해 기업활동 및 입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게 된다.또한 동탄2신도시 분양사업의 경우, 모두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 5월10일, 주택거래 부동산대책 발표에는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택지지구내 85㎡이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입지환경 및 개발비전을 갖게 된다. 그 동안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지방과 비교해 투기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투자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수도권 일반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완화된다. 지방 공공택지는 현행 유지로 전매제한기간이 1년,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다.총 6개사가 분양 준비중인 동탄2신도시는 모두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전용 85㎡ 이상으로 현행유지로 1년 전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5개사인 우남건설, 호반건설, KCC건설, GS건설, 모아종합건설 등 모두 전용 85㎡이하로 전매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 이번 대책발표의 수혜를 받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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