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지방세 신규감면 불허…지자체 재정 고삐 죈다

불안요소 사전 제거

외화예금에 비과세 혜택…급격한 자본 유출입 대비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지방 재정 부실을 예방하고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스페인처럼 지방정부의 부실이 중앙정부의 보증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2010년 기준 23.2%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2010년 기준 14.4%)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방 공기업이 부실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설립 전 중앙정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물량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외화예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은행의 국내외 점포를 통해 외화예금을 끌어모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화예금을 많이 쌓아두면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져도 외환보유액을 풀거나 통화스와프에 기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 총수신의 3%(373억달러·4월 기준) 안팎에 불과한 외화예금 비중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내 은행 국외 점포를 활용해 비거주자(외국인과 교포) 외화예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여유 외화자금 중 일부를 외화예금 분야 우수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화예금 유치 우수 은행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원기/김유미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