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백내장 등 7개 수술 진료비 정찰제

보건복지
◆진료비 정찰제 확대=7월부터 모든 병·의원(100병상 미만)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진료비 정찰제(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수술비가 평균 21% 싸진다.

◆쌍둥이 낳으면 출산비 70만원=7월부터 2명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70만원의 출산비가 지원된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 지원된다.◆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 위쪽이나 아래쪽 중 하나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완전틀니)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액은 완전틀니 개당 48만7500원, 완전틀니를 만드는 동안 끼우는 임시틀니는 개당 11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치 선납 가능=7월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꺼번에 최대 5년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년치 선납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7월부터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 지원된다. 월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연간 30만3000원,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1만8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사업·금융·연금·강연료 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2.9%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감기약 편의점 판매=11월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구입 가능한 약은 20개 이내다. 한번에 살 수 있는 양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