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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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ㆍ공정거래◆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2012년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종전에는 1가구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운전학원 교습비 10% 인상=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에 10%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는 뜻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7월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을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오픈마켓,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화=8월18일부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노인 사기판매 1000만원 과태료=7월부터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을 은폐·축소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들의 악덕 상술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