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휴대품, 100만원까지 사후 납부

관세청은 내달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세금사후납부 한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사후납부제도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다.

2005년 3월 처음 마련된 이 제도는 사후에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먼저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행객이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재방문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도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