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골드뱅킹에 배당소득 과세 정당"…은행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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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최근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은행들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부가 골드뱅킹에 처음 과세방침을 밝힌 2009년 2월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0년 10월 사이에 수익을 내고 골드뱅킹을 해지한 고객은 은행이 대신 납부해준 세금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신한은행 등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들이 ‘정부의 골드뱅킹 수익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 적립계좌’로 불리는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은행별 골드뱅킹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신한 4581억원, 국민 349억원, 우리은행 25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과 연계된 옵션이 전혀 없는 데다 금을 실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도 없다”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신한은행 등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들이 ‘정부의 골드뱅킹 수익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 적립계좌’로 불리는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은행별 골드뱅킹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신한 4581억원, 국민 349억원, 우리은행 25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과 연계된 옵션이 전혀 없는 데다 금을 실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도 없다”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