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자살로 가는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트 주변 상인들이 거꾸로 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려달라고 청원, 부산 동래구가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부산시의 반대에 부딪쳤다고 한다. 동래구 명륜 1번가의 상인 700여명은 마트가 늦게까지 영업해야 그나마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래구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주변상가와 대형마트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트 주변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요청한 것을 그 상인들의 이해를 보호한다면서 거꾸로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산시의 먹통행정이 이번만도 아니다. 관광지인 해운대구와 야구장 덕분에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가 비슷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시는 동래구가 조례개정안을 예정대로 17일에 공포한 뒤 실행할 경우 재래시장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한다. 지난 1월 법제화된 대형마트·SSM 강제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이 재래 상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만 키운다는 사실들이 이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 수유시장에서도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업제한은 본질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일자리 감소와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억제하면 재래시장이 산다는 어설픈 도그마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3시간으로, 의무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늘릴 작정이고 새누리당도 중소도시에 5년간 새로운 점포를 못 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획일적인 규제가 창의적 경영과 지역 업체 간 공생발전을 차단하고 있다. 낡은 도그마에 빠져 산업의 변화를 막고 다같이 죽으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