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해예방 지침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지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도시·택지 등을 개발할 때 거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환경생태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지침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산사태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환경생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은 면적 100만㎡ 이상 개발사업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0만㎡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이다.이번에 마련된 환경생태계획에는 △빗물이 아스팔트 위로 너무 많이 흐르지 않도록 녹지를 조성하고 △산사태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체계를 갖추고 △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고층건물을 배치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 내 콘크리트 건물이 너무 많거나 고층 건축물이 밀집이 되면 도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막는 내용도 있다.

당장 발생하는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아니어도 △자전거 길 조성 등 찬환경 교통계획을 세우고 △녹지개발을 하는 경우 생물 서식처 복원 계획을 세우고 △산지나 분지가 포함되는 개발계획은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해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개발지역에서 환경생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는 마스터플랜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권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의무규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이 지침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이상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에 대해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만 대용량 배수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