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위한 사채관리회사, 중소형 증권사만 배불려

전문인력 없이 수수료만 챙겨
은행·예탁결제원 등은 외면
▶마켓인사이트 7월11일 오전 10시29분 보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가 중소형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종전 방식대로 사채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도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등 15개 국내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 기업과 사채관리계약을 맺고 사채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업무에 적극적인 곳은 유진투자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을 포함해 중소형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사채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 신탁회사 증권금융 예탁결제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회사채를 관리하는 대가로 회사채 한 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5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 업무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채관리 업무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채관리회사는 지난 4월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는 해당 회사채에 대해 사채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채관리회사로 나서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별도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력을 두지 않고 투자은행(IB) 본부에서 사채관리 업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리 방식이 달라진 게 없고,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