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네오위즈게임즈, 반락…'크로스파이어'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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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개발사와 법적 분쟁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일 오후 2시8분 현재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날보다 400원(1.55%) 하락한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일인칭총싸움(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마일게이트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퍼블리싱계약 종료로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 대행 사업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에 대한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관련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법률적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스마일게이트의 취지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12일 오후 2시8분 현재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날보다 400원(1.55%) 하락한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일인칭총싸움(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마일게이트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퍼블리싱계약 종료로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 대행 사업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에 대한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관련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법률적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스마일게이트의 취지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