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한맥證 '회원경고'
입력
수정
한국거래소는 17일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KTB투자증권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종가관여 과다 주문’을 수탁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한맥투자증권은 현·선물 연계 거래 과정에서 위탁자의 주문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임의로 정정한 것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