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증권사 인수 회사채 25일 의무보유

금감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수요예측 물량 저가매각 차단
▶마켓인사이트 7월18일 오후 7시40분 보도

증권사들은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물량이 발행액에 못 미쳐 떠안은 미매각 물량에 대해 25일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둬야 한다. 증권사들은 이 기간 동안 발행금리보다 높거나 낮은 금리로 인수한 회사채를 파는 것이 금지된다. ▶본지 7월4일자 A22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협회 및 국내 10여개 증권사의 회사채발행 담당 임직원 30여명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미매각 회사채 의무 보유 기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매각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들이 인수 수수료 일부를 얹어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곧바로 되파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부터 회사채 발행시장에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됐지만 ‘수수료 녹이기’ 탓에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부진한 등 파행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기업과 대표주관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모 희망금리 구간을 설정한 이유를 적도록 했다. 민간채권평가사가 산정하고 있는 개별 회사채 수익률에 비해 공모 희망 금리가 낮을 경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