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출처 불명확한 고액 자산…과세당국 수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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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나고해 사장의 사무실에 최근 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이 들이닥쳤다. 2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사업 관련 장부 및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산 파일 등을 가져갔다. 2년 전에 취득한 3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문제가 된 듯하다. 나 사장은 세무조사 사유와 절차 등이 궁금하다.
종전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 세목별로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통합 세무조사 형태로 조사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출 누락, 비용 과다 계상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누락,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 경영진 법인 자금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날 10일 전까지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대상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세무조사통지서에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및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세무조사통지서를 미리 보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장·가공 자료의 수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사 현장에서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세목에 관계없이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사유는 △국세청장이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에 대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수시 세무조사는 대부분 탈세 제보에 따른 조사가 많다. 수시 조사를 받는 경우 통상 5년 정도의 과세기간을 조사해 추징세액이 급증할 수 있다.
나 사장의 경우처럼 고액의 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고 이에 대한 출처를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거나 취득 자산가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산 취득가액은 취득과 동시에 외부에 곧바로 노출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출처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밀분석 뒤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종전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 세목별로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통합 세무조사 형태로 조사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출 누락, 비용 과다 계상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누락,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 경영진 법인 자금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날 10일 전까지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대상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세무조사통지서에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및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세무조사통지서를 미리 보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장·가공 자료의 수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사 현장에서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세목에 관계없이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사유는 △국세청장이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에 대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수시 세무조사는 대부분 탈세 제보에 따른 조사가 많다. 수시 조사를 받는 경우 통상 5년 정도의 과세기간을 조사해 추징세액이 급증할 수 있다.
나 사장의 경우처럼 고액의 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고 이에 대한 출처를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거나 취득 자산가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산 취득가액은 취득과 동시에 외부에 곧바로 노출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출처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밀분석 뒤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