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리려고 장기매매' 법원 선처

동생을 살리려고 인터넷으로 ‘간’을 구하던 50대 남성과 형편이 어려워 간을 팔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부산에 살던 오모씨(56)는 인터넷으로 장기이식용 ‘간’을 물색하다 윤모씨(28)를 알게 됐다. 간경화를 앓던 동생을 살리려던 오씨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윤씨는 지난해 2월 5000만원에 간을 사고 팔기로 합의했다. 오씨는 윤씨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마치 조카가 삼촌에게 간을 이식하는 양 꾸미기로 결심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으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그러나 두 사람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오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윤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간경화를 앓던 자신의 동생을 살리려 했던 것이고 윤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