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 2070여명 범죄자 신상 공개


성폭력 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는 2010년 1월1일 첫선을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했다.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기간은 최장 10년.


2010년 시스템이 개시된 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했다. 그러다 2011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포함하면서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모든 성범죄자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된다.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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