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90만명 리콜 추진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됩니다. 리콜 대상은 최대 9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큽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한그루 베이글녀의 위엄! 남다른 비키니 자태에 시선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