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90만명 리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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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됩니다.
리콜 대상은 최대 9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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