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때 관리능력 평가

국토부, 적격심사제 도입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입찰자가 낙찰받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관리능력을 평가해 운영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허용해 관리품질이 떨어지고, 주택관리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격심사제의 총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30점 이상, 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결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입찰을 허용, 관리업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난방비·급탕비 제외)한 것이다.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은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내에 구축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한 뒤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