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 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악기장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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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법성포 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 씨(77)를 인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법성포 단오제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면 법성포 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돼온 전통 민속 축제다.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이 돼 즐긴 선유(船遊)놀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법성포에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오래전부터 상권이 발달했다. 악기장 보유자 김씨는 궁중의례 시 아악의 장엄함을 보이는 편종·편경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으로 꼽힌다. 특히 편종·편경 제작 시 ‘악학궤범’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