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하라" 민변, 정보공개 청구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론스타가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보낸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자 지난 5월 “한국과 벨기에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이 공문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6개월 뒤 ISD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변은 그달 론스타가 보낸 공문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외교적 문제인 데다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다.

민변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ISD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관련 다툼으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론스타가 6개월 후에 실제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금융위가 아닌 론스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므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이며 “무효 계약에 기초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