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대 직장인에 DTI 가산혜택 검토

정부가 고령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ㆍ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일부 은행은 이 자리에서 고령 자산가와 20·30대 직장인 등은 상환능력을 인정해 DTI 적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은행들은 직장인 대출자의 직급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한 미래소득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는데, 이를 대출 한도에도 적용하자는 것.

다만 급여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DTI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구입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직장인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DTI의 분모가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면 먼저 과세자료와 비교해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은행들과 매주 정기회의를 열고 부동산 업계와도 접촉해 DTI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DTI(Debt to Income)란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서울은 50%, 인천ㆍ경기는 60%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