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선고기한 벌써 지났는데…곽노현 재판, 안하나 못하나

"강행규정 아니다" 해석…대법관 공백부른 국회탓만
곽, 자중권고 무시하고 교육정책 '대못' 박기 분주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상고심(확정 판결) 선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4월17일)로부터 3개월 이내(7월17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재판 일정도 잡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아직 변호인 등 사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 2, 3부 등 소부(小部)는 대법관 4명이 모여 사건 처리 방향을 합의한 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통상 선고 1~2주가량 앞서 사건 당사자에게 기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8월 둘째주 목요일인 내달 9일에도 선고가 가능하다.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와 곽 교육감이 같은 사건 피고인인 만큼 두 사람 상고심 결과가 동시에 나올 공산이 크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17일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전심 법원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뒤부터 2개월씩 갱신해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4일 고등법원에서 박 전 교수 신병을 넘겨받아 11월14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다만 대선 직전까지 재판을 미루기는 대법원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2차 갱신 기한인 9월14일 이전에 두 사람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날짜 계산이 법 규정과 배치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 규정’이라는 제목과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대법원 스스로 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4명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하루 50건씩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최종심이 늦어지는 가운데 2010년 7월1일 취임한 곽 교육감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원 재판이 빨리 이뤄졌다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취임 2주년 간담회(7월10일)에서는 시교육청 시책사업 예산을 80% 삭감해 1300억원을 개별 학교로 돌리겠다는 내용의 예산 배분 방식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 배분 방식은 한 번 바꾸면 후임자가 다시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마지막 대못’으로도 평가된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정수장학회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교육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곽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정치적인 행동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일/강현우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