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달린 경유車 환경부담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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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부담금 개선안 확정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한 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운행거리 1만㎞ 미만의 경유차에 10%를 할인해주면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누진 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 규정보다 높거나 산정식이 복잡해 체납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려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이 밖에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3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과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