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해양레저 사전 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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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에 관광과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오늘(1일)부터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부터 아라대교까지의 약1.4km 구간을 경인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요트, 모터보트, 조정, 카누 등 16종의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라마리나 운영과 해양레저활동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는 김포터미널 인근에서 요트, 카약, 범퍼보트 등 다양한 해양체험레저활동을 제공하고 고객별 맞춤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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