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18억짜리 집 날리더니 이번엔 빚보증 때문에…

개그맨 윤정수 씨가 보증을 잘못 선 탓에 4억60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B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윤 씨는 종합도매업체 A사가 B사에게 6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 이에 따라 윤 씨는 2010년 4월 A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지만 1억4000만 원을 바로 상환한 뒤에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윤 씨는 '담보로 맡긴 10억 원 상당의 A사 주식을 B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말에도 '빚 보증'으로 인해 자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그의 서울 청담동 소재 자택은 18억 원 가량으로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최종 13억5000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9개월 사이에 22억6000만 원의 거액을 '빚 보증'으로 날리게 된 것이다. 올 1월 윤 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택을 경매로 넘긴 뒤 월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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