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통해 재산 물려줘도 증여세 내야"

"포괄증여에 해당"…국세청 손 들어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포괄 증여’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개인에게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재산을 물려준 결과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주주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간 경우 회사가 법인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대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비상장 법인 A사 대주주 안모씨 등이 “조부가 2006년 A사에 63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한 데 대해 A사가 법인세 15억여원을 납부했는데도 대주주에게 2011년 증여세 2억3000여만원을 별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조부는 손자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A사에 부동산을 주는 방법으로 안씨 등에게 A사의 주식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3년 개정하면서 도입한 ‘포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2007년 유권해석을 갑자기 변경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반한다”며 “A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해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현재 대주주 1인당 최대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유사 사안이 법원 등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추가 판단이 주목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