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힘 써주겠다"…'수뢰' 한양증권 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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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직원이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한양증권 자본시장팀장 한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0억605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한양증권이 주관한 이얼싼중국문화원(이얼싼)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0억원 발행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4월 이얼싼으로부터 1억32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4억5650만원을 송금(수재)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2008년 4월 PWG 이사 이모씨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한양증권 자본시장팀장 한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0억605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한양증권이 주관한 이얼싼중국문화원(이얼싼)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0억원 발행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4월 이얼싼으로부터 1억32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4억5650만원을 송금(수재)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2008년 4월 PWG 이사 이모씨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